신청대상자
○ 경기도 거주 만24~만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
○ 신청 가능 시·군(13개) : 화성, 평택, 광명, 군포, 하남, 구리, 안성, 포천, 여주, 동두천, 과천, 가평, 연천
※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
※ 신청일 기준 부모(부 또는 모 등)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
신청 방법
○ 경기민원24 홈페이지 https://gg24.gg.go.kr
○ 양육자(부 또는 모 등)만 신청가능
지원내용
○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 계좌이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