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신청대상자

○ 경기도 거주 만24~만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

○ 신청 가능 시·군(13개) : 화성, 평택, 광명, 군포, 하남, 구리, 안성, 포천, 여주, 동두천, 과천, 가평, 연천

※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

※ 신청일 기준 부모(부 또는 모 등)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

 

 

 

신청 방법

○ 경기민원24 홈페이지 https://gg24.gg.go.kr
○ 양육자(부 또는 모 등)만 신청가능

 

 

 

지원내용

○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 계좌이체

 

 

 

 

공지사항
최근에 올라온 글
최근에 달린 댓글
Total
Today
Yesterday
링크
TAG
more
«   2024/10   »
1 2 3 4 5
6 7 8 9 10 11 12
13 14 15 16 17 18 19
20 21 22 23 24 25 26
27 28 29 30 31
글 보관함